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의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의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12ㆍ29, 2024ㆍ12ㆍ27〉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업자와 관광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관련 단체”란 법 제45조제1항 및 제48조의9와「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3. “단체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4.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을 말한다.
5.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위해 단양군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관광진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군수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 2024ㆍ12ㆍ27〉
1. 군과 협약을 맺고 군 관광자원을 상품으로 개발하여 홍보하거나 판매한 실적이 있는 관광사업자 및 관광관련 단체(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
2. 충청북도, 단양군, 충주시, 제천시가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하는 북부권 관광협의회
3. 단양군, 제천시, 평창군, 영월군, 영주시, 봉화군이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하는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의회(관광분야)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객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매년 사업계획이나 사업지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부조건, 규모, 지급절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 2024ㆍ12ㆍ27〉
1. 관광홍보물 및 관광정보자료 제공
2. 군 직영 관광지 입장료 할인
3.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버스임차료 및 숙박ㆍ체험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5. 북부권 관광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
6.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관광분야)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
③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재정지원으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ㆍ교육ㆍ회의ㆍ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 군의 재정지원을 받은 초청행사나 군 관광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행사인 경우
4. 여행상품에 대하여 7일 전까지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거짓 또는 그 밖의 사실확인이 불명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의 관광진흥 업무 위탁추진에 필요한 경비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둔다.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관광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제공
3. 외국인 관광객의 통역 및 편의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관련 사업
① 관광안내소 운영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르며,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 휴무일은 연 3회(1월1일, 설날, 추석)로 하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광안내소에는 관광안내원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 관광안내원을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등과 주민은 공동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 단양군관광ㆍ지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22ㆍ12ㆍ30〉 〔제목개정 2022ㆍ12ㆍ3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
2. 관광사업자등과 연계ㆍ협력업무 수행
3. 그 밖에 군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① 협의회의 구성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개정 2022ㆍ12ㆍ30〉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2ㆍ12ㆍ30〉
④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22ㆍ12ㆍ30〉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 위원 중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ㆍ12ㆍ30〕
① 회의는 회장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2ㆍ12ㆍ30〉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되,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2ㆍ12ㆍ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한 후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2ㆍ12ㆍ30〉 ③ 삭제〈2022ㆍ12ㆍ30〉 〔제목개정 2022ㆍ12ㆍ30〕
①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2ㆍ12ㆍ30〉
② 실무협의회는 관광ㆍ지질 관련업무(관광, 교통, 숙박, 외식업, 자연환경 등)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협의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ㆍ12ㆍ30〉
①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경상적 경비는 신청서를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받아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③ 군수는 협의회에서 공유재산을 사무실 등으로 임대ㆍ사용하려는 경우 법 제76조제3항과 영 제64조의2에 따라 임대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군수는 군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 등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홍보요원(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자단 등)을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12ㆍ29〕
① 제2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4.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 및 판매 5. 광역관광협의회 사업 6.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교통편의 제공 7. 그 밖에 관광활성화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12ㆍ29〕
영 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12ㆍ29〕
군수는 관광객 유치 등 관광진흥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