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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885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5-08-17공포 2025-07-28공포번호 1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7.28.>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서울시, 광진구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7."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ㆍㆍ라 한다)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홍보,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ㆍㆍ기본계획ㆍ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6.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

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립ㆍ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

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광진구 홈페이지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제16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와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