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에 의해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에 의해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외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는 법 제98조의 사유와 법 제99조의 요구에 따른 징계심사와 법 제91조에 의한 청구에 따른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위원장은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위원회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7.7.1>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따르고, 회의 규칙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