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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9882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에 의해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외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법 제98조의 사유와 법 제99조의 요구에 따른 징계심사와 법 제91조에 의한 청구에 따른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

심문

위원회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제6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

회의 비공개 및 비밀엄수의무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7.7.1>

제11조

준용 및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따르고, 회의 규칙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