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그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그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8.>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나.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과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4.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복리 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진흥,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삶의 질 향상 등을 포함한다.
5.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ㆍ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교육감은 제5조의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
1.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단, 사립의 유치원과 학교는 제외한다)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누리집 등에 2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1.7.1.>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등 구매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4. 구매촉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ㆍ관내기업ㆍ민간단체ㆍ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구매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 및 우수사례 등
② 교육감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도ㆍ관내기업ㆍ민간단체ㆍ사회적경제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구매실적서를 교육청 누리집 등에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1.7.1.>
교육감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총구매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1.7.1.>
기관의 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① 교육감은 도에 소재한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체험교육
① 교육감은 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 단체, 기관, 개인을 선정하여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