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8.>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정하는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호 신설 2020.12.31.>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9.10.17., 2020.12.31.>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1. 노동인권교육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표준 교안, 교사용 지도안 등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방안
3. 노동인권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1. 노동인권교육 표준 교안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노동인권 보장 및 구제 등이 포함된 학생용 자습서
4. 그 밖에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노동인권 교과서 제작 보급과 교재 개발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③ 교육감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학생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③ 교육감은 특성화고등학교의 모든 교사와 학생이 노동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교육관련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9.28.]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전라남도,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17.9.28.]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