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과 노동의 질을 높이고 광주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과 노동의 질을 높이고 광주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 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3.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ㆍ9ㆍ27〉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2.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신설 2019ㆍ9ㆍ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ㆍ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의 적용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ㆍ9ㆍ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7ㆍ7ㆍ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6.1>
1. 생활임금 업무담당국장, 예산담당부서장, 행정지원과장 <개정 2020.10.5>
2.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와 출자ㆍ출연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개정 2017ㆍ7ㆍ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