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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872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7-02-04공포 2016-09-28공포번호 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7.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일자리 및 공공근로 참여자, 사회복무 요원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보조 인력의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에 대한 식품위생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과 관련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유지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제11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8조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제10조

교육·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광주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평가·포상

① 시장은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