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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869

경기도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8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0.11.]

제2조

법인의 설립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칭은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4.10.11.> [단서삭제 2024.10.11.]

제3조

사무소

① 주식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주식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경영의 기본원칙

① 도는 주식회사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식회사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출자 등

① 도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일부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 할 수 있다.
② 도의 출자금은 주식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사업

①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판로 개척 등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3.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등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주식회사 설립 목적 및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부대사업
② 주식회사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업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0.11.]

제8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는 도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도는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지원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경영평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9조

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주식회사를 감독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각 항에 따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주식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기관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