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고성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고성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지역문화예술”이란 고성군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각종 문화예술 축제 및 사업의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강좌 등의 행사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에 관한사항
3.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ㆍ육성사업
4. 전통문화 전승ㆍ보전ㆍ육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문화예술 활동 지원ㆍ육성
6.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보급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예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④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⑦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 주장은 배제한다.
① 문화예술 시설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대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탁자는 군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대부받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행위
3. 대부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에 대비한 각종 보험가입. 이 경우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
② 수탁자는 대부받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21.12.17.>
1.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을 체납한 때
2.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3. 대부받은 재산을 군수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재산의 원형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변경한 때
4.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제6조제4항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6.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를 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부한 시설물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 조사 또는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