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의 예산절감 사례와 예산 낭비 사례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의 예산절감 사례와 예산 낭비 사례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주민의 예산낭비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수집하여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발간된 사례집은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례 공개 시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에 대한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 및 공무원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따로 포상할 수 있다.
⑤ 성과금이나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및「고성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