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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9862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20-01-03공포 2020-01-03공포번호 4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및 제161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 1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면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팀장급)
2. 감사담당 부서 공무원(팀장급)
3. 세외수입 관리부서 공무원(팀장급)
4.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ㆍ정차 의견진술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3>

제11조

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 업무와 관계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