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
3.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아동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12.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의 수는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 12. 30.]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 12. 30.]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 12. 30.>
삭제 <2025. 7. 1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제8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관련 소관부서 사무관이 된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