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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858

경상북도조례시행 2016-10-24공포 2016-10-24공포번호 3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2. “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경상북도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65번지에 둔다.

제4조

보훈회관 기능

보훈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훈회관 운영 및 위탁

① 도지사는 보훈회관을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도지사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절차ㆍ업무ㆍ기간ㆍ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보훈회관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입주단체 및 사용료 등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다.
② 입주단체는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④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단체 사용료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임대

① 보훈회관을 관리 수탁하는 자는 보훈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시설 및 대상자 선정, 임대료 책정 등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대료는 관리수탁자가 징수ㆍ관리하되 보훈회관 및 입주단체의 관리ㆍ운영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행정지도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 관리ㆍ운영 및 보훈단체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필요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보훈관계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