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2. “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시설의 명칭은 경상북도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65번지에 둔다.
보훈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보훈회관을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도지사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절차ㆍ업무ㆍ기간ㆍ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보훈회관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다.
② 입주단체는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④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단체 사용료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보훈회관을 관리 수탁하는 자는 보훈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시설 및 대상자 선정, 임대료 책정 등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대료는 관리수탁자가 징수ㆍ관리하되 보훈회관 및 입주단체의 관리ㆍ운영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 관리ㆍ운영 및 보훈단체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필요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보훈관계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