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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85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2-04-25공포 2022-04-25공포번호 4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이 일과 가족생활, 여가문화 생활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를 갖춘 환경을 말한다.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제도 등을 운영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4.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이란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차별 없는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ㆍ생활 균형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ㆍ생활 균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캠페인 확산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3. 제5조에 따른 결과물을 반영한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교육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시설 조성에 관한 지원
2.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
3.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④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성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범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선진 사례를 발굴하여 도내 공공기관 또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확산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기업 등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족친화인증 확산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선정 시 가족친화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가족친화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평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우대
2.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을 촉진하고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하여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 사업
2.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도민의 교육ㆍ활동 지원 및 홍보
3.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정보 관리
4.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직장 컨설팅 및 교육지원
5. 일ㆍ생활 균형 마을 조성에 관한 정책 추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을 위하여 지역의 관계 공공기관ㆍ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