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내 환경산업 발전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내 환경산업 발전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환경산업체”란 제2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환경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포함시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
3.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 계획
4.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6. 환경산업체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
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환경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과 환경산업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 환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산업 국내ㆍ외 시장 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도내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 등 사업화 지원
3. 도내 환경산업체의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
4. 환경신기술 개발ㆍ이전ㆍ교류ㆍ교육 지원
5.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정부나 경상북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하여 도내 유망한 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도내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 수주기회 발굴
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참가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홍보활동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6.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도내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내 환경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환경산업 관련 연구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도내 시ㆍ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