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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853

경상북도조례시행 2017-12-28공포 2017-12-28공포번호 4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 농어촌 청소년운동 및 농어업후계인력의 농어촌정착 등 회원의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충성스런 마음 〔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의 구역에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 활동ㆍ문화 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내외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3. "농어촌정착"이란 도내에 거주하는 4에이치회원이 농어촌정착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주관단체의 지정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 청소년운동 및 농어업후계인력의 농어촌정착 등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내 비영리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결산보고 등

① 주관단체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7.12.28>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등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개정 '17.12.28>
② 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