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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850

경상북도조례시행 2016-10-24공포 2016-10-24공포번호 3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배우자, 유족 포함)을 말한다.
4. “진폐단체”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폐 증상 있는 근로자와 유족(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진폐근로자 및 진폐단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의료비 지원 사업
2. 건강검진 사업
3.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 사업
4. 주거환경 개선 사업
5.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6. 진폐단체 운영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진폐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