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 내에서 열리는 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활동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 내에서 열리는 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활동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3. 2. 23.>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2. 주최ㆍ주관이 없는 행사
② 주최ㆍ주관이 있는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신설 2023. 2. 23.>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 2. 23.>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 하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나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금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23.> ① 옥외행사 관련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따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3.> ② 옥외행사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경찰서ㆍ소방서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 2.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옥외행사 관련부서 지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2. 23.>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도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도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옥외행사 관련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23.> ③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여는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상황실 설치ㆍ운영, 긴급차량 동선확보,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 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도 관련부서의 장, 관할 시장ㆍ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옥외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관련부서의 장과 관할 시장ㆍ군수, 유관기관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해당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최자에게 행사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4. 재난안전 관련 보험에 가입할 것제
① 도지사는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장내 안전관련 사항을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책임자를 지정ㆍ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는 안내판, 리플릿 등에 실명, 연락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