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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84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2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 안전 증진과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해 교통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의 교통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봉사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교통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교통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
2. 교통사고 줄이기 및 예방 홍보 등
3. 교통 혼잡 지역 및 통학로 등 교통안전 지도
4. 교통안전문화, 교통안전지도사업 교육 및 행사
5. 자동차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
6. 교통문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건의
7. 교통문화 선진지 견학 활동
8.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보험가입

군수는 단체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군수는 군의 교통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단체나 구성원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