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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984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16-10-20공포 2016-10-20공포번호 1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및 제출서류

①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아리랑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정선군수(이하“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대장에 등재 후 사용료 납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사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관람자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을 부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조

사용 취소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 하여야한다.

제4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선군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는 행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반입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매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검인대장에 등재 후 검인한다.

제7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