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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84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7-04-17공포 2017-04-17공포번호 2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축산농가용 친환경 발효제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한 가축의 질병예방과 악취저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미생물”이란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을 말한다.
2. “발효제”란 친환경미생물과 대두박, 옥분, 고령토, 비타민제제 등을 혼합하여 발효시키는 축산농가용 친환경 보조사료를 말한다.
3. “축산농가”란 동물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에 종사하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4조에 따른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원활한 제5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선군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이하 “생산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산센터는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32-22 일원에 둔다.

제5조

업무 및 조직

① 생산센터는 발효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 및 생산.공급
2. 이용축산농가 교육
3. 해당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생산센터에는 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필요한 직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명한다.

제6조

생산수급계획

군수는 발효제가 축산농가에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간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

신청 및 공급

① 발효제를 공급받고자 하는 축산 농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효제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에 따라 발효제의 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그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언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생산센터에서 생산된 발효제는 군에 거주하는 축산농가에 한정하여 공급한다.
④ 군수는 축산농가에게 발효제를 공급할 경우에는 특성과 취급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제8조

공급 및 가격결정

① 발효제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그 판매 수익금은 다음 날 오전까지 세입조치 해야 한다.
② 공급가격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해마다 3월에 군수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9조

공급제한

군수는 축산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효제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생산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대장비치

생산센터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발효제 공급 신청서, 발효제 생산대장과 발효제 신청 및 공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11조

설치

군수는 생산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축산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장으로 한다.
1. 단체의 장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물지도담당이 된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발효제의 공급가격 조정 및 결정
2. 그 밖에 위원장이 생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