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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83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2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제2조

위치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라 한다)는 무주군 무주읍 무학로 153-36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5., 2021. 12. 15.>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산책ㆍ탐방ㆍ등산 등을 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자연휴양림의 시설 중 초록빛휴양관, 은하빛휴양관, 숲속나무집, 숲속동굴집, 숲속거울집, 자동차야영장, 모노레일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란 자연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는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사용자 및 수탁자를 말한다.
4. “안전요원”이란 제4조제4호의 모험시설 이용자가 원활하게 체험에 참가 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이상을 받고 안내하는 진행요원을 말한다.
5. “무주군민”이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자연휴양림의 시설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5.>
1. 숙박시설: 초록빛휴양관, 은하빛휴양관, 숲속나무집, 숲속동굴집, 숲속거울집 등
2. 편익시설: 숲플러스방문자센터, 반디쉼터, 굴다리 쉼터, 주차장, 공동화장실 등
3. 체험시설: 인공폭포, 바닥분수, 자동차야영장 등
4. 모험시설: 모노레일 등

제5조

이용시간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휴양림의 시설 중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오후 3시부터 이용 종료일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2. 15., 2023.10.1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화ㆍ방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설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시설이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숙박시설 중 30퍼센트 이내 객실을 예약개시일 전에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개정 2023.10.11.>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는 사람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답례품으로 제공받은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할인권을 사용하는 사람

제6조의2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및 군정업무 추진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무주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 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무주군 홈페이지 또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1.]

제6조의3

관리자 예약

①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날짜,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10.11.]

제7조

입장료등의 납부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입장료와 주차료, 별표 2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2025.12.10.>
② 입장객 및 시설이용객은 제1항에 따른 요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ㆍ폰뱅킹 또는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③ 시설이용료는 예약 완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입장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3. 무주군에 거주하는 사람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제4조제1호의 숙박시설과 같은 조 제3호의 체험시설 중 자동차야영장, 같은 조 제4호의 모험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6.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7.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또는 난임부부
8.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2인 이상(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 둔 다자녀 가정
9.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
10. 「무주군 명예군민 증서의 수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

[제9조에서 이동 2025.12.10.]

제9조

시설이용료의 감경

① 시설사용료 감경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무주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주최ㆍ주관부서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이용할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본조신설 2025.12.10.]

제10조

시설이용료의 반환

① 예약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 5. 15., 2023.10.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2.10.]

제11조

관리 및 운영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주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 및 수탁자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조건에 따라 허가받은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로 시설, 설비 또는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요원 배치 등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4조제4호의 모험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