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라 한다)는 무주군 무주읍 무학로 153-36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5., 2021. 12. 15.>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산책ㆍ탐방ㆍ등산 등을 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자연휴양림의 시설 중 초록빛휴양관, 은하빛휴양관, 숲속나무집, 숲속동굴집, 숲속거울집, 자동차야영장, 모노레일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란 자연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는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사용자 및 수탁자를 말한다.
4. “안전요원”이란 제4조제4호의 모험시설 이용자가 원활하게 체험에 참가 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이상을 받고 안내하는 진행요원을 말한다.
5. “무주군민”이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5.>
1. 숙박시설: 초록빛휴양관, 은하빛휴양관, 숲속나무집, 숲속동굴집, 숲속거울집 등
2. 편익시설: 숲플러스방문자센터, 반디쉼터, 굴다리 쉼터, 주차장, 공동화장실 등
3. 체험시설: 인공폭포, 바닥분수, 자동차야영장 등
4. 모험시설: 모노레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휴양림의 시설 중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오후 3시부터 이용 종료일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2. 15., 2023.10.1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화ㆍ방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설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시설이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숙박시설 중 30퍼센트 이내 객실을 예약개시일 전에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개정 2023.10.11.>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는 사람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답례품으로 제공받은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할인권을 사용하는 사람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및 군정업무 추진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무주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 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무주군 홈페이지 또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1.]
①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날짜,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10.11.]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입장료와 주차료, 별표 2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2025.12.10.>
② 입장객 및 시설이용객은 제1항에 따른 요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ㆍ폰뱅킹 또는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③ 시설이용료는 예약 완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3. 무주군에 거주하는 사람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제4조제1호의 숙박시설과 같은 조 제3호의 체험시설 중 자동차야영장, 같은 조 제4호의 모험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6.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7.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또는 난임부부
8.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2인 이상(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 둔 다자녀 가정
9.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
10. 「무주군 명예군민 증서의 수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
[제9조에서 이동 2025.12.10.]
① 시설사용료 감경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무주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주최ㆍ주관부서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이용할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본조신설 2025.12.10.]
① 예약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 5. 15., 2023.10.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2.10.]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주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조건에 따라 허가받은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로 시설, 설비 또는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4조제4호의 모험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