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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837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1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농업을 선도할 품목별 전문 농업인 양성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품목농업인연구회(이하“연구회”라 한다)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제3조

명칭

① 품목농업인연구회는 “청주시 (○○읍면동)○○연구회”라 한다.
② 품목별 품목농업인연구회 연합회는 “청주시 농업인연구회 연합회”라 한다.

제4조

조직

① 연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1. 시 단위 지역특화작목, 수출작목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
2. 시 단위에 희망하는 연구회가 없을 경우, 구 단위 농업인연구회를 조직할 수 있다.
3. 청주시 농업인연구회 연합회는 품목별 연구회 회장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자체규약(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연구회의 명칭, 목적, 사업, 회원,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5조

연구회 자격 및 등록

① 연구회 회원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농업인
2. 청주시 농업관련 단체 회원
② 회원은 20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매년 초에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서류

연구회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연구회 신청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

활동

① 연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례모임을 개최한다.
②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연구회를 선발하여 교육, 연찬회, 견학, 등을 회원 및 농촌지도직(연구)공무원 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비용의 일부를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농업 현장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기술정보를 교류한다.
④ 개별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사업은 물론 수출까지 확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한다.
⑤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통혁신을 도모한다.
⑥ 연구회는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의 자율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⑦ 경영기록의 생활화 등 농업경영 개선을 도모한다.

제8조

연구육성 위원회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연구회 연구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연구회 제반 사항에 대하여 논의 한다.
1. 연구회의 등록
2. 연구회의 사업선정
3. 연구회의 활동방향
4. 그 밖에 주요 농촌지도사업과 농업ㆍ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련 지도직(연구)공무원
2. 농업분야 전문가
3.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
4.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⑤ 삭제 <2025.7.11.>
⑥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회 육성을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지도사로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5.7.11.>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제8조제2항 각 호 사항의 심의 또는 연구회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11.>
② 삭제 <2025.7.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한다.
② 연구회별 전담 지도사(연구사) 1인 이상을 지정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의 시범 및 주요사업 대상자 선정 시 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연구회(연구회원포함)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다.
④ 연구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회 등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

시장은 연구회(연합회 포함)를 평가하여 우수 연구회에 대해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