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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83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18-11-13공포 2018-11-13공포번호 2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보도의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보도공사 관리

① 군수는 보도공사 시에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 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그 공사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도시 지역외 지역의 보도 설치의 경우 아스콘 등으로 포장하고 보도면과 차도 면의 높이차는 최소한으로 하며 경계를 연석 또는 화단으로 한다.

제6조

보도의 정비기준

① 군수는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 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군수는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 한다.
④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⑤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개선 정비한다.

제7조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철원군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점용시설의 설치

군수는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유지

군수는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보도 보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