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신안군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신안군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란 신안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성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신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장 및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식물방제관, 민간전문가 등 1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 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신안군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도 및 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연구ㆍ개발 및 지원
5. 병해충 분류동정 및 위험평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① 군수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안군 식물방제관(이하 “식물방제관”이라 한다) 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을 갖춘 신안군 공무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추천을 받아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개정 2026.8.14.>
③ 식물방제관은 제4조의 예찰ㆍ방제단에 포함되어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①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보조인력은 병해충 전문가 및 일반 예찰ㆍ방제요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방제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