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자치법규 2169831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1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위탁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1.12.24.>
④ 시장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업무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범위는 위탁관리 업무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정보교환, 기술제휴촉진 등 산업단지발전과 입주기업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산업단지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산업단지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보수, 증축,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증가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
2.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의 수탁자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제5조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