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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82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3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월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11.3.>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차령"이란 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신설 2023.11.3.>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제4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 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택시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사업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6. 5. 8.>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사업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절차 등

① 보조신청 및 교부결정과 교부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
② 또한,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외에도 성희롱 ㆍ 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개정 2023.11.3.>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9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령

<신설 2023.11.3.>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차령(영 별표 2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의 연장요건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① 군수는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 조합 및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