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의 체계적ㆍ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의 체계적ㆍ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76-1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목재데크, 화장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평일 및 주말ㆍ공휴일 구분
가. 평일: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 주말ㆍ공휴일: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5. “성수기”란 매년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12.24.>
① 캠핑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며, 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⑤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위탁계약 등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캠핑장의 시설사용시간은 사용개시일 14:00부터 사용종료일 12:00까지로 한다.
① 캠핑장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관리자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23.>
② 예약 접수 기간은 사용 예정일 기준 전월 1일부터 사용 예정일 1일 전으로 한다.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예약이 완료된 경우 별표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신설 2022.9.23.>
③ 사용자는 예약 완료 후 48시간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예정일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예약 후 2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3.>
④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항에서 이동 2022.9.23.>
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1. 전액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나. 청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개정 2021.12.24.>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2.9.23.>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정받은 의상자ㆍ의사자 유족 <개정 2022.9.23.>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신설 2022.9.23.>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 <신설 2022.9.23.>
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카.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신설 2022.9.23.>
파. 「청주시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개정 2023.7.14.>
하. 청주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유효한 카드에 한정함) <신설 2017.4.7.> <개정 2022.9.23.>
3. 100분의 30 감면 <신설 2021.12.24.>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시와 상생협력 등 이용료 감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의 다른 조례나 규칙에 시설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설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② 사용자는 교부받은 별표2의 시설사용권을 시설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12.24.>
① 관리자는 납부된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9.23.>
1.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5일 이내에 시설사용 예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4.]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공중에 위해 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허가된 지역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4의 시설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 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청주시가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 및「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사용자에게 숙박시설 사용료의 일부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