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광지역 마을마다의 각기 다른 전통성과 고유성, 특수성 등을 특화 발전시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조성한 주민 참여형 관광 특화마을(이하“특화마을”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광지역 마을마다의 각기 다른 전통성과 고유성, 특수성 등을 특화 발전시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조성한 주민 참여형 관광 특화마을(이하“특화마을”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화마을”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투입하여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주민 참여형 관광 특화마을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제2조제1호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특화마을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① 특화마을은 원칙적으로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특화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자체경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운영실적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②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지속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채무부담조건 등의 이유로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 [본조 제목 변경 및 개정 2026. 2. 6.]
수탁자 또는 특화마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에 있어 시설물의 조성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성인지적 관점 운영방안 포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ㆍ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특화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5.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