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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820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17-11-30공포 2017-11-30공포번호 2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복지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본 목적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의뢰하여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3. “수탁자”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장애인복지센터 명칭은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합천읍 남정길 79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진단 및 치료ㆍ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종합적 재활능력 배양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체육 육성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복지센터 이용대상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 한다.

제6조

이용료

군수는 복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하여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해야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① 복지센터는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계약에 의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을 연장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 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복지센터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17.11.30.>

제10조

승인

수탁자는 다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5. 이용료 징수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복지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17.11.30.>

제13조

수익사업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복지센터 시설환경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