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9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수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식품을 여수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환경의 보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여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9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수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식품을 여수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환경의 보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여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시 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민이 소비하는 개념으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농수산식품을 생산ㆍ가공하는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제공을 목적으로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수산식품을 말한다. 단 수산물은 시 관내지역에서 양식하거나 관내 주민이 연근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여수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여수시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하거나 중간유통단계를 한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 및 소비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를 말한다.
5. “농수산식품”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6. “농수산물”이란 농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써「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기획생산”이란 농수산식품 소비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8.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로컬푸드를 공급ㆍ판매하는 직매장을 말한다.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로컬푸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저소득계층의 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지원에 로컬푸드 농수산식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생산자인 농업인과 농수산물 가공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생산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로컬푸드 소비확대 및 시 관내 및 주변지역 농수산식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계획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법률」 제6조와 연계한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의 정책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 방향
2. 로컬푸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직매장 지정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간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농산물 직거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예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비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품목별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수산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한 가공시설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거래장터, 공동작업장 등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생산자 및 가공자, 소비자 교육, 홍보,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중간지원 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을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 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조성, 마을 및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 농수산식품의 기획생산 장려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 및 농가이력관리지원, 토종종자 보존에 관한 사항
3. 학교밥상 생산단지, 한식 식재료 생산단지 등 기획생산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4. 안심 농수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로컬푸드 가공사업은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점차 권역별 농어업인 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가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어업인 가공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와 관련한 연구개발, 농수산식품 가공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수산식품 소기업 유치 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로컬푸드를 위한 농수산식품 유통은 동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유통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 시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 산업단지 등 단체급식 제공자에 로컬푸드가 공급ㆍ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직매장은 신청에 따라 제14조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에 따른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직매장은 지정명판을 부착하고,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명판 부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지원하는 경우 직매장을 운영하는 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직매장에서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참여주체 교육실시
2. 로컬푸드 참여자와 출하약정 체결
3. 로컬푸드 생산 및 유통관리
4. 로컬푸드 농수산식품 품질검사(농약잔류 검사 등)
5. 부적합 농수산식품 반입 제한
6. 로컬푸드 참여자와 대금정산 실시
① 시장은 직매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기준 및 직매장의 역할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지정조건 및 역할을 위반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11조 로컬푸드 직매장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로컬푸드 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의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책의 수립 협의 조정 평가 3. 로컬푸드 활성화 및 소비촉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복지교육업무 담당국장, 기획경제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2. 10. 2024. 9. 13.>
1. 시의회 의원 2명
2. 생산자 단체 2명
3. 로컬푸드 가공 유통분야 단체 대표 2명
4. 로컬푸드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대표 2명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컨설팅 기관 등 전문가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공무원 위원은 그 사무를 담당하는 동안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협의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협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기타사유로 위원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① 시장은 농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수산물 생산과 소득증대,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해 직거래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터 개설시 국공유지 사용,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농수산식품의 순회 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도 있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 중 특정 품목이 시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 그 품목에 한하여 시 주변지역의 신뢰할 수 있는 생산자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우수 농수산식품 (이하 “제휴푸드”라 한다)을 공급받아 제11조의 지정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휴푸드는 시장이 지정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휴푸드를 판매하게 하는 경우 제휴푸드의 연간 또는 월간 판매량 등 일정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제휴푸드의 공급 및 지정, 조건부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