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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815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03-10공포 2022-03-10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통해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GS칼텍스가 공익기부한「GS칼텍스 예울마루」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10.>

제2조

정의

GS칼텍스 예울마루(이하 “예울마루”라 한다)란 여수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여수시 망마 근린공원과 장도 근린공원 내에 GS칼텍스가 조성하여 공익 기부한 교양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 11. 8.>

제3조

위치

예울마루는 망마 지역과 장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두며,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망마 지역 예울마루 :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100(시전동)
2. 장도 지역 예울마루 :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83-47, 83-49, 83-51, 83-57, 83-59, 83-67(웅천동)

[제2조에서 이동 2019. 11. 8., 본조 전부개정 2019. 11. 8.]

제4조

시설

① 망마 지역 예울마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8.>
1. 종합공연장 : 대극장, 그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
2. 일반공연장 : 소극장 및 부대장비
3. 전시시설 : 전시실 및 그 부대장비
4. 교육시설 : 교육실 및 기자재 <개정 2019. 11. 8.>
5. 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
② 장도 지역 예울마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 신설 2019. 11. 8.]
1. 야외공연장 : 야외공연장 및 부대장비
2. 전시시설 : 전시실 및 그 부대장비
3. 교육시설 : 교육실 및 기자재
4. 창작스튜디오 : 창작스튜디오 및 기자재
5. 편익시설 : 안내센터, 작가숙소 및 부대시설
6. 사무실 및 기타부속시설

[제3조에서 이동 2019. 11. 8.]

제5조

사용허가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각 시설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울마루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 통념상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ㆍ장비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울마루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노동 관련 행사 등 문화ㆍ예술 관련 공연 또는 전시로 보기 어려운 행사

제6조

사용시간

예울마루의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도 지역 예울마루는 물때에 맞추어 사용허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전시실 : 10시~18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공연장 : 오전(9~12시), 오후(13~17시), 야간(18~22시), 철야(22시 이후)
3. 교육실 : 9시~18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4. 창작스튜디오 및 작가숙소(장도 지역 예울마루만 해당한다) : 입주 작가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허가

[제4조에서 이동 2019. 11. 8., 본조 전부개정 2019. 11. 8.]

제7조

사용료

① 예울마루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울마루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8.>
1. 전시실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개정 2019. 11. 8.>
2. 공연장 :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8.>
3. 교육실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설 2019. 11. 8.>
③ 제1항의 사용료 중 여수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9. 11. 8.]

제8조

관리위탁

시장은 예울마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능력 또는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9. 11. 8.]

제9조

관리ㆍ운영 지원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예울마루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9. 11. 8., 개정 2019. 11. 8.]

제1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