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세종도시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수권자본금은 4,300억 원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19. 9. 30.>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4.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 및 공급ㆍ관리<신설, 2020. 7. 15.>
5.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신설, 2020. 7. 15.>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신설, 2020. 7. 15.>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신설, 2020. 7. 15.>
8.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신설, 2020. 7. 15.>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신설, 2020. 7. 15.>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신설, 2020. 7. 15.>
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신설, 2020. 7. 15.>
1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신설, 2020. 7. 15.>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신설, 2020. 7. 15.>
14. 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등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신설, 2019. 9. 30.><제4호에서 이동, 2020. 7. 15.>
15.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19. 9. 30.><제5호에서 이동, 2020. 7. 15.><개정, 2020. 7. 15.><개정, 2024. 4. 12.>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 소속의 실장ㆍ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소속 실장ㆍ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공사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에 관한 사항
3. 재무구조 개선사항
4. 그 밖에 발행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사의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금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① <삭제, 2021. 9. 24.>
②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ㆍ양여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2020. 7.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