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의회
2. 시 산하 출연ㆍ출자 기관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3.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③ 시장은 구매계획 수립시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구매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순천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병원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