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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98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고기잡이 행위(낚시, 투망 등을 말한다),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이 조례에 우선하여 해당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사전대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대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의 전수조사 및 물놀이 위험구역의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시민에 대한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제5조

물놀이 안전시설의 정비ㆍ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을 물놀이 관리지역 및 물놀이 위험구역 내에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놀이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및 이와 유사한 시설
5. 보트, 튜브 등 수상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ㆍ장비
③ 시장은 물놀이 안전시설의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한 장비를 확충하고, 훼손된 장비를 정비하여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설치ㆍ정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물놀이 안전시설 중 그 설치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물놀이 관리지역의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수조사된 지역 중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기존 물놀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고 해당 지역을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물놀이 위험구역의 설정ㆍ게시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놀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 물놀이 안전시설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ㆍ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시장은 물놀이 관리지역 내에서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1. 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재해취약지역의 안전관리 사업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4. 재난안전 예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인력
5.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소속된 인력

제9조

모집ㆍ선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제8조 각 호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물놀이 안전시설의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및 훈련은 연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배치기준

물놀이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 지역으로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순찰배치

제12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은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배치를 총괄한다.
②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물놀이 관리지역의 안전 취약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기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중으로 하되,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운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근무시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물놀이 관리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제15조

임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비관찰 활동
2.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3. 물놀이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등 물놀이 안전시설의 대여활동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활동

제16조

근무복 등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17조

대응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담 TF팀의 구성ㆍ운영
2. 휴일 비상근무자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물놀이 안전시설 및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시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상황보고

시장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속하게 별지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한 후 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제19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현장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을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 등은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비밀유지

제19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21조

예산 확보 및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물놀이 관리지역 및 물놀이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물놀이 안전시설의 정비ㆍ확충 예산
2. 제8조에 따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
②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