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9조에 따라 정선군 지역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9조에 따라 정선군 지역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6.08.14.>
1. “지역아동센터”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설치한「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종합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하 “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보호, 돌봄, 지도, 상담 및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6.08.14.>
4.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아동 돌봄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일부개정 2026.08.14.>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08.14.>
① 군수는 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센터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센터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8.1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
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의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일부개정 2026.08.14.>
4. 한부모ㆍ조손ㆍ가정위탁ㆍ다문화ㆍ소년소녀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군수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아동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법 제59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8.14.>
1. 운영비: 급식비, 시설비, 종사자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 및 교육ㆍ훈련지원비<일부개정 2026.08.14.>
2.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3.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일부개정 2026.08.14.>
② 군수는 센터가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8.14.>
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08.14.>
1.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일부개정 2026.08.14.>
4. 일상생활 지도 등으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일부개정 2026.08.14.>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ㆍ연계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지역 내 아동 돌봄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역아동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동 돌봄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 수립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및 관리 방안
4. 돌봄서비스 관련 교육 연계 강화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일부개정 2026.08.14.>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돌봄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업무 담당 과장과 정선교육지원청 소속 돌봄업무 담당 장학사가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시설의 장 또는 관계자
2. 아동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일부개정 2026.08.14.>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일부개정 2026.08.14.>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8.14.>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센터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장부ㆍ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08.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센터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08.14.>
①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08.14.>
1.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일부개정 2026.08.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