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 통영, 거제 지역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과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전부개정 2023. 4. 3. 조2789>
이 조례는 고성, 통영, 거제 지역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과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전부개정 2023. 4. 3. 조2789>
이 조례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고성군에서의 활동과 사업에 적용한다. <조 전부개정 2023. 4. 3. 조2789>
삭제<2023. 4. 3. 조2789>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업무 2.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3.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가정,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 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ㆍ선도 및 봉사활동 <제목개정, 조 전부개정 2023. 4. 3. 조2789>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방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4. 3. 조2789>
1. 청소년 선도ㆍ보호나 범죄예방 활동
2. 청소년과 선도 위원의 체육대회 및 유적지 탐방 활동<개정 2023. 4. 3. 조2789>
3. 유원지 및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ㆍ계몽 활동
4. 청소년 사회 성공 정착을 위한 장학금 등 지원
5. 아동복지시설 방문 및 격려
6. 지역협의회 한마음 행사<개정 2023. 4. 3. 조2789>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방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지방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목개정, 조 전부개정 2023. 4. 3. 조278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3. 4. 3. 조2789> 1.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목적 이외에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목개정 2023. 4. 3. 조2789>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3. 조2789> <제목개정 2023. 4. 3. 조2789>
삭제<2023. 4. 3. 조278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제<2023. 4. 3. 조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