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선용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 순화와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선용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 순화와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경작하거나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건물의 옥상 등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육성 목표 및 시책방향
2. 도시농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도시농업 여건의 개선목표 및 도시농업시설 개선 기준 설정
4. 도시농업의 주민참여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필요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도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연친화적 도시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 농업관련 민간단체, 농업인, 텃밭운영자 도시농업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도시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①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2.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 사업
3. 도시농업인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4.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옥상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5.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
6. 도시농업 학습ㆍ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 될수 있도록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업, 공동체의식 함양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업 참여자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