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화재ㆍ기관 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ㆍ단체 또는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장비 등의 소유자ㆍ임차인ㆍ사용인을 말한다.<개정 2021. 3. 22. 조2633>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성군 수상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난구조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 3. 22. 조263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개정 2021. 3. 22. 조2633>
1. 고성군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개정 2021. 3. 22. 조2633>
2. 고성군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고성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신설 2021. 3. 22. 조2633>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① 군수는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교육ㆍ훈련 활동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난구호 참여자의 출동 또는 동원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3. 22. 조2633> ② 지원금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여 지급 한다. <개정 2021. 3. 22. 조2633> 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한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2. 조2633>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1. 3. 22. 조2633>
군수는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1. 3. 22. 조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