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조2493>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조2493>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고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이하 "장애인 복지센터"라 한다)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195에 둔다. <개정 2019.7.1. 조2493><개정 2023. 10. 4. 조2831>
장애인 복지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교육재활 및 진단 판정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재활능력 배양 및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사회적응 교육 및 계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센터의 이용 대상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고성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조2493>
① 장애인 복지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에 의한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조2493>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수탁 희망자를 모집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기준,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장애인 복지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 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장애인 복지센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필요시 지도ㆍ감독ㆍ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탁자가 장애인 복지센터를 운영하던 중 재산 및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7.1. 조2493>
삭제 <2019.7.1. 조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