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ㆍ외국인에 대한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ㆍ외국인에 대한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이하 “구”라 한다) 명예구민증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른 시ㆍ도 거주자 중에서 문화예술ㆍ체육ㆍ과학기술ㆍ관광ㆍ경제 등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구정발전을 위한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ㆍ교포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자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
2. 구의회 의장
3. 동구 관내 소재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장이나 동장
4. 19세 이상 동구민의 20명 이상의 연서 <개정 2023.6.22.>
② 명예구민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 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명예구민증 수여 결정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명예구민증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 사에 초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의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여자 본인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