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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9798

경기도 남양주시규칙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9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남양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1.>

제2조

설치·기능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5.1.>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5.5.1.>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5.5.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중등교육 업무 담당부서의 장,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2.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3.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4. 공공의료기관의 장
5.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
6.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장
8.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5.1.>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5.1.>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5.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5.1.>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개정 2025.5.1.>
4.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5.1.>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