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 도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도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도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0.>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12.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충청남도교육감
2. 도 지역 관할 사단장
3. 충청남도경찰청장 <개정 2023. 12. 29.>
4. 도의 재난관리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
5. 법 제3조제5호나목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6. 도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7.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청소년 및 고령자, 미취학 아동을 동반한 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포함)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삭제<2023. 12. 29.>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도지사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12. 29.>
2.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3. 12. 29.>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5.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3.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을 배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충청남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간 협조사항 처리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7. 31.>
④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대학ㆍ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와 연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대학ㆍ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①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충청남도 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0.>
② 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협의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방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실장, 소방본부장, 대변인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0., 2025. 5. 12., 2026. 7. 31.>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추천한 사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추천한 사람
3. 재난 또는 방송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단체, 산업 분야 종사자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⑤ 방송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방송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⑥ 방송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방송협의회로 본다.
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과 활동에 관한 사항 협의ㆍ조정
2. 재난 및 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과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ㆍ제보,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시행
4. 재난 발생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시행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사항 등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행정부지사 <개정 2026. 2. 20.>
2. 제5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실장, 기후환경산림국장, 건설교통국장,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9. 30., 2026. 7. 31.>
⑤ 위촉직 위원은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도 단위 등의 민간단체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
⑥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력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협력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6. 2. 20.>
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개정 2026. 2. 20.>
2. 재난 발생시: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 전 개 <개정 2026. 2. 20.>
①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제15조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 대책본부”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 피해 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기준 마련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개정 2026. 2. 20.>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ㆍ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을 둔다. <개정 2026. 7. 31.>
1. 대책본부장은 도지사가 되고, 대책본부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 2. 20.>
2. 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재난관리를 총괄한다. <개정 2026. 2. 20.>
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실장이 되고, 재난수습에 대한 조정과 대책본부의 행정지원ㆍ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 2. 20.>
4. 통제관은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개정 2026. 2. 20.>
5.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대책본부장에게 법 제16조제3항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사고수습 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확산 하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 대책본부 설치ㆍ운영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사고의 유형별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 지정과 제3항의 수습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실무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과 기능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2. 20.>
1.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
2. 해당 재난ㆍ안전관련 실ㆍ국ㆍ본부장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12. 29.>
② 의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④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
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응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ㆍ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 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 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등 파악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시ㆍ군 대책본부의 수습상황
5. 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 12. 29.>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시 충청남도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상황실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시ㆍ군 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상황접수와 분석 보고, 전파
2. 위기 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3. 진행 중인 재난상황 관리
4.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제1항 각 호의 자문 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도지사가 도에 거주하거나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민간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도내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화공, 기계, 도시ㆍ교통, 환경, 안전관리,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법 시행령 제40조 각 호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 전문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23. 12. 29.>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단장, 부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도지사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12. 29.>
2.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3. 위원이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자문단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3. 12. 29.>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설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도지사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 및 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긴급통신수단을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에 따라 위기상황매뉴얼의 작성 및 관리, 훈련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는 담당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의뢰한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발생지역 시ㆍ군과 합동으로 도 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피해 상황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책본부장은 제42조에 따라 도 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편성한 경우에는 피해조사를 한 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ㆍ군비의 재원부담은 각각 도비 50퍼센트, 시ㆍ군비 50퍼센트로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이 재난 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통계, 지리정보, 안전정책 등에 관한 정보(이하 “재난 및 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정보를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④ 도지사는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도내 모든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재난 및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활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예방ㆍ관리하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ㆍ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자원봉사자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48조에 따른 재해ㆍ재난 구호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드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①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민안전보험(충청남도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도내 시장ㆍ군수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50조는 제64조로 이동<2023. 12. 29.>] <개정 2026. 2. 20.>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도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51조는 제65조로 이동<2023. 12. 29.>]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보험기관에 지급하는 도민안전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개정 2026. 2. 20.>
제52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장ㆍ군수는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시군별 특성에 맞게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달리하려는 경우,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도지사는 도민안전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도민안전보험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하여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29.]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충남연구원에 둔다.
[본조신설 2023. 12. 29.], <개정 2026. 7. 10.>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ㆍ안전정책 연구개발 및 재난ㆍ안전관리 협력ㆍ지원
2. 각종 재난ㆍ안전사고 조사ㆍ분석
3. 도민 안전의식 및 안전환경 조사
4. 그 밖의 도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 연구
[본조신설 2023. 12. 29.]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충남연구원이 운영한다.
[전문개정 2026. 7. 10.]
삭제 <2026. 7. 10.>
삭제 <2026. 7. 10.>
도지사는 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개정 2026. 7. 10.>
① 도지사는 연구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에 대해서 충남연구원으로부터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① 연구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연구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재난ㆍ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 신속한 대피, 보호, 피해 예방 및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의 충남 세이프존(SAFEZONE)을 설치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26. 2. 20.]
도지사는 도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남 세이프존(SAFEZONE)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0.] 1. 재난취약계층 우선 보호 기반 마련 <신설 2026. 2. 20.> 2. 마을대피소 지정ㆍ운영 <신설 2026. 2. 20.> 3. 안전파트너 활동ㆍ지원사항 <신설 2026. 2. 20.> 4. 주민ㆍ안전파트너 대상 교육ㆍ훈련 <신설 2026. 2. 20.> 5. 마을 단위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6. 2. 20.> 6. 주민 중심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방안 등 <신설 2026. 2. 20.>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력 하여 마을 내 마을대피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대피소에는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호물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0.]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력 하여 재난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안전파트너”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파트너는 재난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와 생명 보호를 지원하고, 평상시 재난 예방 및 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③ 안전파트너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재난 발생시 취약계층 대피 지원 2. 평상시 마을대피소 점검 및 마을주변 지역 위험요인 제거, 재난대응 훈련 등 예방ㆍ대비 활동 3. 재난 대응 관련 정보의 전달 및 현장 지원 4. 그 밖에 재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안전파트너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지원 2. 활동비, 유류비, 식비 등 지급 3. 상해보험 가입, 재해보상금 등 안전 확보 조치 4. 그 밖에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⑤ 활동비는 안전파트너로 지정된 사람에 한정하며, 활동 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 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안전파트너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로 활동하며, 혼자 위험지역에 출입하지 않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⑦ 안전파트너의 지정요건, 활동 범위, 지원 방법, 인센티브 등 세부사항은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2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대피소 시설 개선
2. 안전파트너 활동비
3. 주민ㆍ안전파트너 대상 교육ㆍ훈련비
4. 재난대응 장비 및 물품 지원
5. 구호물품, 지역상품권 등 구호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원회, 실무위원회, 방송협의회, 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및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50조에서 이동<2023. 12. 29.>] [종전 제64조에서 이동<2026. 2. 20.>]
도지사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방송협의회, 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종전 제51조에서 이동<2023. 12. 29.>], [종전 제64조에서 이동<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