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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자치법규 216979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풍ㆍ수해와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주민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이란 해수ㆍ기수(汽水)를 포함하여 강수에 기인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로 구성되며, 하천ㆍ호소(湖沼)ㆍ습지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물순환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형태의 물을 말한다.
2.“물순환”이란 물이 강하(降下), 유하(流下) 또는 토양으로의 침투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육지나 바다에서 대기중으로 증발하여 다시 내리는 반복적ㆍ계속적 과정을 말한다.
3.“물관리”란 물의 안정적 확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적정한 보전ㆍ관리, 수해의 예방 및 저감,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의 유지ㆍ회복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이나 행위를 말한다.
4.“물통합관리”란 유역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 보전과 주민이 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과 질을 관리함과 동시에 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량ㆍ수질 관리와 생태계 관리를 통합한 종합적 물관리를 말한다.
5.“수자원”이란 공공의 복리증진, 경제의 발전,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6.“지표수”란 하천ㆍ호소와 늪 등 지표에 흐르거나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7.“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8.“유역”이란 분수령을 경계로 하천 등이 모이는 구역을 말한다.
9.“물산업”이란 각종 용수의 생산 및 공급, 하수ㆍ폐수의 이송 및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10. “지방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신설 2024. 12. 30.>

제3조

적용범위

물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른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와 사업자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물의 효율적 개발ㆍ이용 및 수자원의 보전과 재해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통합관리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2. 같은 유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해당 유역단위에서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친 후 물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3.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② 물관련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물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2. 수자원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각종 유해물질, 화학물질, 병원균, 바이러스 등 오염물질을 처리할 경우에는 쾌적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마다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관리 중ㆍ장기 전망 및 물통합관리
2. 중권역 및 소권역의 물환경 경계와 수계별 총량관리
3. 지하수 난개발 방지 및 지하수의 고갈로 인한 지반침하 등 대책
4.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5.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6.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7. 물 소외지역 상하수도 보급
8. 강우변화, 하천 건천화, 옥상녹화 등 대책
9. 상하수도의 보급 및 물복지 증진
10. 수자원과 수질, 수생태계가 고려된 중ㆍ장기 물수요관리 전망과 대책
11. 수자원(생활ㆍ공업ㆍ농업용수를 포함한다)의 개발ㆍ공급ㆍ이용 및 보전
12. 유역관리를 고려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13. 물부족에 대비한 절수, 교육ㆍ홍보 및 그 조치 등 방안
14. 그 밖에 도지사가 효율적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국내ㆍ외 물환경정책 및 지역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개정 2022.10.18.>
① 도지사는 제5조에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도지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물관련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물관련 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물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2. 물산업 개발 및 육성 지원
3.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 등 각종 물관련 국제행사(박람회, 포럼 등을 말한다) 등을 도내 주민, 기업,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협약체결

도지사는 효율적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ㆍ지역주민ㆍ사업자ㆍ관련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도지사는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ㆍ행사를 수행ㆍ대행하는 기관,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전문개정 2024. 12. 30.]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물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정ㆍ보완
2. 생활ㆍ농업ㆍ공업용수 등 수자원 관리와 수질을 고려한 중ㆍ장기 물 수요 전망
3. 유역관리를 고려한 수질ㆍ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
4. 물산업의 육성 지원
5.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8231;공급&#8231;이용 및 보전
6.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8.>
7. 금강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ㆍ보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8.>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

분과위원회 구성

<신설 2022.10.18.>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팀장으로 소관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8.>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0.18.>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산업입지과장, 농업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하천과장, 해양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0.,2022. 12. 30.,2024. 5. 10>
1. 물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수자원ㆍ수질ㆍ수생태 분야 전문가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 물관리 분야의 박사급 이상 또는 해당분야 관련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물관리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3. 건강문제,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목개정 2024. 5. 10.]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10.>

제15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수자원, 수질, 수생태의 통합적 관리에 따른 주민의 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2.10.1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0.18.>

제16조

관련 협의회

① 도지사는 물관리와 관련한 전문적 검토 및 자문이 필요할 경우 유역관련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유역관련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위원 등 물관련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표창

도지사는 물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이나 제안 등으로 효율적 물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기업, 개인, 사업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