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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79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충청남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알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공표 대상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행정처분 한 사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표 대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

공표 내용

도지사는 사업자가 환경보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역을 공표할 수 있다.

제4조

공표 방법

도지사는 제3조의 공표 내용을 인터넷 및 언론매체, 충청남도 및 시ㆍ군 공보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5조

공표 시기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공표 기간

제4조의 인터넷 공표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표 연장의 필요성, 위반행위의 재발방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공표 정보의 삭제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한 경우 공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였음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