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충청남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알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충청남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알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행정처분 한 사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표 대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도지사는 사업자가 환경보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역을 공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3조의 공표 내용을 인터넷 및 언론매체, 충청남도 및 시ㆍ군 공보 등에 게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조의 인터넷 공표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표 연장의 필요성, 위반행위의 재발방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한 경우 공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였음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