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79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5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남도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의 추진방향
3. 주요 사업 및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관리ㆍ보존실태 확인 및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도지사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3. 향교ㆍ서원의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의체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ㆍ시행
2.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제5조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향교ㆍ서원전통문화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다.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가
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전통문화유산의 관리ㆍ보존 및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