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2.20.>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4.>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문화예술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1. 창작ㆍ공연ㆍ전시 등 활동
2. 교육 및 홍보
3. 관련 활동 국내ㆍ외 교류
4.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종류와 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장애인문화예술인의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0.>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