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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79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선양사업”이란 국기선양을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거나 도 소재 기관ㆍ단체, 개인ㆍ법인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법 제12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교육 또는 홍보사업
나. 제6조에 따른 사업
다. 충청남도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국기 보급사업
라.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제4조

책무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기의 게양ㆍ관리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③ 모든 도민은 국기에 대한 주인의식을 인식하여 도의 시책과 선양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④ 기관ㆍ단체 등은 도의 시책에 협력하고, 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해당 선양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국기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민의 날 운영 조례」에 따른 도민의 날 <개정 2023. 8. 10.>
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3. 국가가 공인하여 도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기간

제6조

선양사업

도지사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개최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3. 전 도민 국기달기 및 국기사랑 운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지원 등

① 도지사는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3. 8. 10.>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표창

도지사는 도민의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등에게「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선양사업 지원보조금

선양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 8. 1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