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4., 2024.5.17.>
1. 대전광역시 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2.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3. 대전광역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5.1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1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5.17.>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과 예능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문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위원장은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4.5.17.]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지정기준에 관해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국가무형유산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7.>
③ 시장은 시무형유산을 지정하려면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유산이 시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지정 기준의 세부기준, 배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5.17.>
[제목 개정 2024.5.1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무형유산을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시무형유산 <개정 2024.5.17.>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시무형유산 <개정 2024.5.17.>
3. 시무형유산으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시무형유산 <개정 2024.5.17.>
②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무형유산의 지정과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4.5.17.>
1. 해당 시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이 보편적으로 공유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전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4.5.17.>
2. 해당 시무형유산의 지식 또는 가치가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지역 또는 공동체에서 공유되고 있는 경우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개정 2024.5.17.>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개정 2024.5.17.>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개정 2024.5.17.>
③ 제2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4.5.17.>
2.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개정 2024.5.17.>
3.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4.5.17.>
④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7.>
⑤ 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기준의 세부기준, 배점 등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5.17.>
① 시장은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4.5.17.>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1. 시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개정 2024.5.17.>
2. 시무형유산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개정 2024.5.17.>
3. 시무형유산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개정 2024.5.17.>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개정 2024.5.17.>
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⑤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⑥ 시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14.]
① 시장은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시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2024.5.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개정 2024.5.17.>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개정 2024.5.17.>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2024.5.17.>
법 제21조제1항제9호 및 제35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0.14.>
1. 시무형유산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개정 2024.5.17.>
2.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경우 <개정 2024.5.17.>
①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
1.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실태 <개정 2024.5.17.>
2. 시무형유산 보유단체의 기능ㆍ예능, 전수교육, 전승자 현황,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관리ㆍ운영 현황, 전승활동 실태 <개정 2024.5.17.>
3. 전수교육 환경 및 시설 현황
② 시장은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시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③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시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4.5.17.]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2.10.14., 2024.5.17.>
② 시장은 전수교육 이수자의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시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5.17.>
③ 시장은 전수교육 이수자의 기량을 심사한 결과, 해당 시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5.17.>
④ 시장은 전수교육 이수자의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과 지표 등 세부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시장은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시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제22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5.17.>
2.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⑤ 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⑥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시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②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기ㆍ예능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경우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2024.5.17.>
④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정산서류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4.5.17.>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학교 등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개정 2024.5.17.>
⑥ 시장은 공개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및 방법 등 시무형유산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17.>
① 제14조의 시무형유산의 지정, 제15조의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제16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제17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및 제18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2024.5.17.>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시무형유산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외의 자로서 시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