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자선, 기부, 환경보호, 고용창출, 성실한 조세납부 등 기업이 사회에 지는 책임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분류표 제작 사업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참여기업 모집 및 수요자 연결 사업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선정 사업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
6. 그 밖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 센터장 1명과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2. 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등 센터 사업의 발전방안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